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공장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동차정비사업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OO건설(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음. 당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딜러와 정비계약을 추진하였던 바 이들 회사는 개인사업자와는 정비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2007년 6월 갑이 70%, 기타 30%를 출자하여 (주)OO법인을 설립하였음.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갑이 소유한 토지위에 건축중인 건축주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8조
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개인이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법조항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음.
갑은 건축비 조달을 위하여 토지를 금융기관에 설정하고 OO억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채무자는 (주)OO이고 물상보증인은 갑으로 할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 융자취급상 신설법인을 채무자로 할 수 없어 시공사인 OO건설(주)를 채무자로 하고 갑이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융자를 받아 (주)OO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시공사에게 지급을 하고 (주)OO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
【
질의내용】
(주)OO이 건축주로서 건축공사비를 지급하고 시공회사 OO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OO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58, 1998.05.28】
1.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1265.2-2364, 1981.09.07】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