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8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및 실지 거래 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군인공제회가 부녀회를 대리하여 폐지 및 폐의류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에 대하여서는 기 회신 사례(부가46015-2727, 1993. 11. 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부녀회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아파트단지의 부녀회로부터 폐지와 폐의류를 수집하여 가공업자에게 판매하는 바, 당사 업체명의로는 부녀회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하여 군인공제회가 부녀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군인공제회를 통해 폐지와 폐의류를 수집함, ․ 거래형태를 보면 계약만 군인공제회가 부녀회와 체결하지, 폐지와 폐의류의 수집도 당사에서 아파트단지를 방문하여 직접하고 그 폐자원의 판매도 저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하며, 폐자원의 구입 대금도 당사에서 직접 부녀회로 송금함. ․ 당사는 군인공제회와 매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군인공제회에게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위탁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임. ․ 당사는 군인공제회에 매입위탁을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공급자인 부녀회로부터 부녀회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품목, 수량 등과 매입대행업자인 군인공제회의 명칭과 등록번호를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 받으려고 함. - 위와 같은 경우 당사는 부녀회로부터 교부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 12. 31. 개정) 2. 취득가액 (1998. 12. 31. 개정) 3. (삭제, 2003. 12. 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27, 2007.01.2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727, 1993.11.20 】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부녀회 등을 대리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 2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연월일, 품목, 수량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다만, 부녀회 등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활용폐지를 수집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