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56, 2000.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는 제조활동과 관련된 원자재 매입과 관련된 외상매입금을 외상매출금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제하고 있음
<갑사의 외상매입금관련 외상매출금담보대출 지급 조건>
| 구분 | 내수용원자재대금 | 수출용원자재대금 |
| 대기업 (특수관계자포함) | 익주 목요일 만기 120일 외담대 결제 | 익월 15일 만기 1일 외담대 결제 |
| 중소기업 | 익주 목요일 만기 1일 외담대 결제 | 익주15일 만기 1일 외담대 결제 |
※ 외담대 : 외상매출금담보대출제도
갑사는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 특수관계회사인 을사에대한 수출용원자재대금의 지급조건을 현행 익월 15일에 만기 1일 외상매출금담보대출 지급에서 익월 15일에 만기 120일 외상매출금담보대출로 변경하여 지급하려고 함.(외상매입금 1천억, 어음할인료 20억가정)
○ 갑사가 외상매출금담보대출의 만기를 1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어음할인료 20억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이유) 물품의 공급에 부수되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이유) 2000.01.01.이후 공급분에 대한 확정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56, 2000.05.24]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