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369, 2007.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을법인은 2007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
우 2007.11.15일에 누락된 영세율 매출을 수정신고 하였는바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나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 50%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06. 12. 30. 제목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69, 2007.08.23]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