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8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489, 2007.09.04 ; 서면3팀-2317, 2005.1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반과세사업자 컨설팅업체로 산업자원부 산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시행하는 전력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사후처리비용 장기운용방안 연구(정책연구사업)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발전적 운용방안 연구(기획조사사업)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 연구내용이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용역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산업자원부 산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와 당사간의 연구협약 체결(총2건) - 2007년 4월 : 사후처리비용의 장기 운용방안 연구 협약(이하 사후처리라고 칭함) ・ 국내기금의 현황 및 운용사례 조사・분석 ・ 국외 사후처리 관련 기금의 운용사례 조사・분석 ・ 사후처리비용의 국가기금 및 사외기금 운용의 장단점 비교 분석 ・ 효율적인 사후처리비용 관리를 위한 방폐물관리법(가칭)의 관련 하위법제(안)마련 ・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처리비용 장기운용방안 마련 - 2006년 12월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발전적 운용방안 연구 협약(이하 기반기금이라고 칭함) ・ 국내외 우수 기금의 운용관리 사례 비교 분석 ・ 전력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체계구축, 성과평가 강화방안 연구 ・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기금운용평가에 활용 ・ 국내외 우수기금의 운용관리 사례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전력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사업기획 및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기금사업의 내실화 및 기금부담자인 국민의 기금부담 경감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89, 2007.09.04]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17, 2005.12.19. ; 서면3팀-792, 2006.4.2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