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및 그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8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 소규모 배관파이프 수리점포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보일러 도매상 등에게 2002년 10월 31일 ~ 12월 31일까지 가계수표 9,800만원을 발행하여 보일러를 구입하였으며 2002년 7월 ~ 12월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2002년2기 인지 또는 2003년 1기 인지 여부 ② 위의 점포를 2003년 1월 1일 亡자인 갑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나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을로 되어 있고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2002년 10월 31일 ~ 12월 31일까지 물품매입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장부를 갑에게 모두 넘겨주었다고 하는 바 동 점포를 2003년 1월 1일 양도한 경우 2002년 10월 ~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납세의무자인 을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9. 12. 31. 개정) 마. 기타 참고사항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간세1235-4465, 1977.12.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설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설비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053, 1999.07.2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