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비사업 조합이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7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 등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이 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 등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당해 조합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정비사업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3. 또한, 당해 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707, 2005.10.06. 및 부가46015-690, 1993.05.15)를 참고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어 기존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상가(근린생활시설)를 건축하고자 함.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상가 소유자(조합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지분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임. <다 음> <사례1> 기존 상가의 지분가액(기존 토지 건물의 2군데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신규 상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가를 분양받고 동 차액은 현금으로 납부 <사례2> 기존 상가의 지분가액이 상가 분양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상가를 분양받고 추가로 아파트를 분양(32평형 또는 48평형)받으며, 이 때 기존 상가 지분가액이 신규 상가 분양가액과 아파트 분양가액을 미달하는 경우는 동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기존 상가 지분가액이 분양가액(신축 상가+아파트)을 초과하는 경우는 동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 지급함. <사례3> 신규 상가를 분양받지 아니하는 기존 상가 조합원은 기존 상가 지분가액(2군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현금 정산하여 지급함. (질의1) 상기 각각의 경우 재개발 조합원의 기존 상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기존 상가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현금 정산 부분만 과세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질의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질의3)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재개발 조합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당해 조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4) 향후 재개발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관리처분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707, 2005.10.06 】 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690, 1993.05.15 】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한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동법 제17조제1항(매입세액공제) 및 제2항(매입세액불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