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8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144, 2002.07.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본 사업장은 (주)○○로부터 전용망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업체입니다. 당해 사업장은 ○○○○, ○○제화 등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에 무료통화권이라는 일종의 쿠폰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 등의 업체로부터 무료통화권을 받은 고객들은 당해 쿠폰에 기재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여 무료통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망에 대한 임대료는 무료통화권을 받은 고객들이 무료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주)○○에 변동비 성격으로 당 법인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무료통화권을 ○○○○, ○○제화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