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7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함
[회신] 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당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및 기 회신사례(서면3팀-2722, 2006.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2006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음 ①외상매출금 내역 : 2006년 5월 ₩ 9,896,150 2006년 6월 ₩4,598,000 2006년 7월 ₩ 5,569,850 ②상기 채권과 관련하여 수표 또는 어음을 수취하지 못함 ③상기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사실이 없음 ④채무자의 폐업일 2006년 12월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부동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 뿐만 아니라 외상 매출 금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2007년 1기 확정 신고시 당사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어음 또는 수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에 의거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에 근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일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⑥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 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 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O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722, 2006.11.08】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 」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