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을)가 특정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수리목적으로 반출후, 당해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자(갑)가 당초의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을)가 특정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당해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자(갑)가 당초의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사가 샘플혈액 진단용장비를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
동 물품의 수출자는 ‘을’사로 외국에서 수리.검사 목적으로 수출신고한 물품이나 2007.4.1 부로 ‘을’사의 진단사업부를 인수한 ‘갑’사에서 재수입함
[질의사항]
‘을’사의 진단사업부를 인수한 ‘갑’사가 당초 ‘을’사가 수출한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지가 동일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
하는 재화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