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판매된 기계장치를 보증수리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화학분석기기를 정식 수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분석기기는 그 품목마다 보증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고 해당 보증기간내에는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기로 되어 있음. 따라서 당해 분석기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국내사업자가 보증기간내에 제품의 하자를 알려오면 당 법인은 이를 수거해 국외에 있는 회사로 수리목적 반출을 하고 있음
- 국외로 반출된 수리목적 재화가 수리되어져 되돌아 오는 경우(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83번으로 표기)
- 국외로 반출된 수리목적 재화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어 동종 제품으로 교체되어 오는 경우(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83번으로 표기)
- 애초의 제품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는 경우(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94번으로 표기)
○ 위 사례 각각의 경우 반출시 영세율 과세거래에 해당 되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 당 법인이 한국내에서 신제품 전시 목적으로 국외사업자로부터 전시품을 무상공급 받아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다시 당해 국외 회사로 반출하는 경우 당 전시품의 영세율 과세거래에 해당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