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란이 부패 또는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계란의 껍질과 액란(液卵)을 분리하여 액란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에서 액란이 부패 또는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귀 질의의 경우 Lecitase)을 첨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계란의 껍질과 액란을 분리하여 액란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현재 회사는 액란의 유통과정에서 신선도유지 및 부패,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금물을 첨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자의 신선도유지 주문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소를 첨가하여 구매자에게 판매시 당 액란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당초에는 액란에 소금물만을 첨가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으나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액란에 효소(레시타젠)를 첨가한 후 출고하고 있음.
- 효소(레시타젠)를 회사에서 첨가하는 이유는 계란의 껍질과 액란이 분리됨과 동시에 첨가할 경우 유통과정에서의 부패, 변질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액란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임.
- 투입하는 효소는 구매자가 회사에 무상으로 제공(무상사급)하고 있음.
- 또한 효소를 첨가한 액란은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