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및 매입세액 공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7, 1997.01.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아파트형공장의 관리용역업체가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사대표회의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입주사(구성원)에게 면적기준에 따라 발행하여 관리비에 부과하는 경우 입주사(구성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질의2) 입주사(구성원)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관리용역회사 명의로 교부받아 관리용역회사 명의로 입주사(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입주사(구성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17, 1997.01.17 집합건물을 관리 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 2007.01.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 2007.09.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