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358, 1983.07.08.) 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 이외의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도․소매)하는 경우로서 제품 및 상품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 및 전시장을 설치하여 보관 및 전시하면서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창고에서 제품과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1265-1358, 1983.07.08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개인가정에 소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이므로 업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부가46015-2569, 1997.11.15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30, 2000.02.0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09, 1994.11.14 1. 도매와 소매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도매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략) 4. (전략)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자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226, 1997.09.27 1. 생략.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242, 1985.02.04 1. 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은 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