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1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358, 1983.07.08.) 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 이외의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도․소매)하는 경우로서 제품 및 상품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 및 전시장을 설치하여 보관 및 전시하면서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창고에서 제품과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1265-1358, 1983.07.08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개인가정에 소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이므로 업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부가46015-2569, 1997.11.15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30, 2000.02.0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09, 1994.11.14 1. 도매와 소매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도매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략) 4. (전략)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자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226, 1997.09.27 1. 생략.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242, 1985.02.04 1. 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은 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