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공사는 지방공기업법등 관련 법률에 의한 관리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100%출자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사로서 출자자산에는 면세수입 및 과세수입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부동산이고 종목은 점포(자기땅)로 되어있음.
당해 공사는 당초 시장내 토지 및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현물출자를 시행중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물출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부가-306, 2007.04.25】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에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3팀-2097, 2005.11.23】
사업자가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