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61, 2005.06.01)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761, 2005.06.01】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등록 신청자는 당해 등록거부 처분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55-0… 3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기를 당하여 2001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을 하였으며 이후 2003년 다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사정에 따라 2004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신고를 하였으나 또 다시 사정에 따라 2007년 △△세무서 관할의 사업장으로 재이전하여 이전신고를 하였음
△△세무서에서는 업소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기존 체납세액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바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반려의 적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교부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1995. 8. 14.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61, 2005.06.01】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등록 신청자는 당해 등록거부 처분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55-0… 3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