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잔디, 화초 및 수목의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30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이하 “갑”)은 백화점사업자(이하 “을”)와 독점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납품을 하고 있으며 거래약정에 따라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한 후 매월 판매된 매출액의 일정률만큼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월 물품납품대금으로 지급하며 을의 매장에 판매하는 사원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향후 반품이 가능한 조건인 바 1. 갑의 직원이 을의 명의로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 매장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2. 상기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 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2800, 1997.12.13.】 1.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건의 내용의 특정매입방식에 의하여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3. 생략 ○ 질의회신 【부가46015-1839, 1997.08.09.】 1.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309, 1989. 3. 6.)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참조: 부가 22601-309, 1989. 3. 6.) 제조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2. 사업자가 백화점 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