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 적용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구조의 개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내국법인 A는 국내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B로부터 외국환은행 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할 예정임 그런데 외국법인 B는 내국법인 A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다시 국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 C에게 공급할 예정인 바, 이에 내국법인 A는 외국법인 B가 지정한 사업자 C에게 직접 재화를 인도할 예정임. 사업자 C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 A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는 사업자 C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나. 거래흐름 구체적으로 위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임 ① 내국법인 A는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100원에 구매함 ② 내국법인 A는 외국법인 B에게 구매한 재화를 110원에 공급하나, 실제 당해 재화는 내국법인 A에서 외국법인 B가 지정한 사업자 C에게 직접 인도됨 ③ 사업자 C는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 A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대가를 지급함 ④ 내국법인 A는 외국법인 B로부터 당해 재화의 대가를 수령함 ( 여기서의 문제는 위④의 거래에서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이니 B로부터 수령한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B로부터 지급받는 재화의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어느 설이 맞는지 질의함 (갑설)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B로부터 수령하는 재화의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 율이 적용됨 - 근거 : 1.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B로부터 수령하는 공급대가의 본질은 수출대금임 2.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궁극적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파악하게 하는 것은 내국법인에게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되어 불합리함 (을설)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B로부터 수령하는 재화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26, 2005.08.22】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0, 2005.2.7. ; 부가46015-2475, 1995.12.30. ; 부가46015-397, 2001.2.27.)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90, 2005.02.0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후생략)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 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이후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