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사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공사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공사가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는 도정법 제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 사업시행자로 공기관인 종로구청장을 지정(서고시 제2004-27호)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종로구청에서 사업자금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신탁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 신탁방식 시행으로 자금조달과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전 위험부담을
안고 초기사업자금을 대여한 시공사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지니게 되었
음(3자 협의체 구성운영)
-
도정법 규정상 사업시행자였던 종로구청은 자신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
자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2005.09.21)을 통하여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에서 도정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공공기관 사업시행 시 법인격 없는 협의기구) 일부 구성원(전체 토지 등 소유자
340명 중 122명)의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그러나 신탁방식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지소유자의 신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대상면적의 약 15%)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심정비의 시급성을 감안, 사업방식을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지금조달 및 집행,
사업시행을 총괄하는 형태로 변경키로 결정하였고 2007.08.24 주민총회를 통하
여 SH공사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을 전면 조달하고 집행의 모든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형태가 전환되었으나, 주민대표회의 측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결과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논리 등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민들이 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상의 모든 매입․매출행위가 주민대표회의 일부구성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질의사항) 공법상 공공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도정법 제8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지금을 조달․집행하며 사업을
총괄
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