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 장려금인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000, 1997.08.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수하는 금액이 판매 장려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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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본사에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재고반품조건)받고 최종소비자가격
에 대리점 마진을 차감하고 본사에 물품가액을 송금하고 있음
-
대리점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신규 브랜드의 성격상 일정 규모 미만의 매출액이 발생
하는 경우 본사에서 일정 규모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함
※ 본사와 대리점의 수수료 특약 사항(전문) :
“질의서 참조”
제3조 (위탁판매수수료)
“갑”(본사)이 “을”(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불하는 율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매출 이천팔백만원 미만 시 수수료 이천팔백만원을 본사에서 부담한다.
2. 매출 사천만원 미만 시 변동 마진제에 따라 수수료 이천팔백만원을 지급한다.
3. 매출 사천만원 이상 육천만원 미만 시 매출의 7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4. 매출 육천만원 이상 시 매출의 6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단, 수수료 정산은 영업 시작일로부터 말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소비자가 기준으로 정산한다.)
(질의사항)
1) 상기의 경우 판매 대리점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성격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2) 상기 제3조 1과 2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이천팔백만원의 성격이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인지 아니면 거래처별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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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000, 1997.08.2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초과 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
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 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
의의 경우, 판매 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131, 1993.07.0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