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 및 스크랩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원재료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2007.05.1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원단을 A회사에 판매하였으며, A사는 저희 원단을 기지고 제품(옷)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다가 제품에 하자를 발견(원단의 미어짐 현상)하여 저희 회사에 전량
클레임처리를 의뢰하였고 저희 회사는 이를 인정하여 전량 회수하기로 한 경우 세금
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2007.05.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 및 스크랩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77, 2000.06.15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