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직원인건비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2005.10.0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등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체가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
한 건설업체와 오피스텔 시설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하고 용역관리를 하면서 관리소장,
직원인건비로
3,000000원, 이윤 1,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2005.10.06
(전략)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125, 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
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
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