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2005.03.15)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7-65번지에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상계2동 387-56)에 7평 정도의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1층에 있는 가게 3칸 중 2칸)로서 1호 칸은 영업한지 4년, 2호 칸은 2년 좀 넘었음
- 3호는 현재 허가만 구청에서 나와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다가 한 건물에 한 사람이 중복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다고 하여 거부당함
- 영업을 해야 하겠다면 가게를 통합하든가 혹은 간판을 하나로 통합하든가 하라고 하는데 건물 주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가게를 따로 따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허락도 하지 아니할 뿐더러 가게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단말기를 통합해서 사용하니
불편한 점도 있으며 손님들과의 분쟁의 소지도 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2005.03.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 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
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