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1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제2기 : 2003.01.01부터 01.25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양수일로부터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수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파이프의 소규모 무허가 영세 배관파이프 수리점포를 운영하였던 갑이 보일러 도매상 등에게 2002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계수표 20매, 9800만원을 발행하여 보일러를 구입하였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동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어느 것이 맞는지?. 가. 2002년 2기 :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3년 초에 신고하더라도 2002년 2기이다. 나. 2003년 1기 :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3년 초에 신고하므로 2003년 1기이다. ○ 1984년부터 동일장소에서 2002.12.31까지 갑이 영업을 하다가 점포를 2003.01.01.사망한 을에게 양도한다고 하였으나, 2003.06.30.까지도 (2003.07.01.~2003.12.24.까지공동명의)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갑으로 되어 있었고,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2002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품매입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관련 장부를 사망한 을에게 모두 넘겨주었다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가. 동 점포를 2003.01.01 양도를 하였더라도 2002.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납세의무자인 갑이 하여야 한다. 나. 동 점포를 양도하였기에 모든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사망한 을에게 주었다고 하고서 을이 사망하였으니 납세신고를 하지 않해도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9. 12. 31. 개정) 마. 기타 참고사항 (199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34, 1993.05.20]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귀 질의의 경우 '93. 7. 1부터 7.25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635, 1988.04.15]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양수일로부터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양수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