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해제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1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계약해제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69, 2005.11.30 ; 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169, 2005.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에서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02.28. 세법개정전의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이 경우 해제된 때(발생한 때)는 언제를 의미 하는 지? - 2003년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음. - 2005년 중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됨 1) 공급자의 주장 : 2003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거하여 2005년 9월 계약을 해제한다는 계약해제 통보문을 공급받는자에게 발송하였으며, 다만 이와 관련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2006년 5월에 교부함. 2) 공급받는자의 주장 : 공급자가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재화(용역)을 공급했으며, 공급자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2005년 9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교부한 계약해제통보문은 당연히 무효에 해당함. 3) 계약해제여부의 판단은 법원만이 할 수 있는 사항임. - 공급받는자는 계속해서 공급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급받는자는 공급자의 2005년 9월 계약해제 통보문에 대한 무효소송을 준비중으로 공급받는자는 2008년 9월 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공급받는자가 패소한 경우에도 무조건 법원의 판결일(또는 조정판결일)이 되는 지, 아니면 민법 제543조 또는 민법 제111조 에 의거하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교부한 분양계약해제통보일(2005년 9월)로 소급적용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69, 2005.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