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임
전 문
[회신]
1.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연간사용료를 선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에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가 개정됨에 따라 2007.01.01 이후 행정재산(버스차고지 사용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영세 버스업체는 사용료를 선납하지 못했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6%의 이자를 가산하여 연4회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 분할납부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분할납부시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284, 2004.07.05】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
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
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부가-186, 2007.03.22】
[질의5]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임대료, 광고, 부대사업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그 수입금을 전액 시에
납입함에 있어
①
임대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연 6%의 이자를 부담하는 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분납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신5】
(이전생략)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그 지연정도에 따라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
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