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현금 및 어음 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현금 및 어음 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음식료품 제조 및 유통업체로서 당사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동일한 약
정을 맺고 수금과 관련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수금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매출할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수금장려금 지급조건 : 월말 마감일 기준으로 당월 총미수가 “0”이어야 하며, 총미
수란 장부미수액과 미결어음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마감기준일 : 상반기-익월 1일,
하반기-당월말일)
・수금장려금은 매출액의 1%로 한다.(차감 지급율이 없는 경우)
・거래처는 15일 이내 당월 목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0%, 25일 이내에 40% 이상을 당사에 중간수금하여 현금화(현금 + 결제어음)하여야 하며, 1회 미입금시마다 0.25%씩 차감한다.
・
수금장려금 지급율 및 산정식 : 당월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 (1% - 위 항목중
차감지급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00, 2007.07.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867, 2007.07.0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