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도시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4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실 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사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건물(토지포함)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 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05, 2006.07.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당해 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또한, 귀 질의 경우가 부가 가치 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 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 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368, 1999.08.06.; 부가46015-193, 1997.01.28.; 재소비-654, 2005.12. 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084, 2005.11.2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안분계산한 건물 등의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