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4, 2001.02.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점에 A업종, 사업장이 다른 지점에 B업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으로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사업부문별로
물적 분할하여
본점 A업종을 신설회사로 지점 B업종을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로
기업분할을 함
-
그러나
본점 A업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 설립 시 분할되는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은 존속회사에 남겨두고 그 외 기타자산만 분할하여 양도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미지
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
상기 해석사례 중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
하되,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개정으로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 한다”
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