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아파트 포함), 상가건물,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27, 1998.03.2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매매로 사업자 등록한 법인이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건물, 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27
, 1998.03.20
】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
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 2007.06.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
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1265.1-2557, 1984.12.0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