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관련 제반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관련 제반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자의 당해 매입세액이 관련부지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되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토지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는 주택신축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9월 월배9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월배○○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인허가에 대한 조사,설계에 대한 기초조사,사업타당성 조사, 사업부지 매입업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착수하여 조사하고 있던 B사에게 택지개발로 여러개 회사가 동시에 조사를 할 경우 택지지구의 지주들의 혼란이 야기되어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미 먼저 기초조사하고 있던 사업타당성에 관련한 용역부분을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용역진행분에 대하여 개발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함 (용역범위는 전체 32천평 중 50%이상 기초조사가 진행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C사에서 최종 인수받아 종결 처리되었음) A사는 사업진행 중에 지구단위계획 개발과 관련된 주택분양 사업분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부분과 시행권을 C사에게 별지 첨부와 같이 계약체결하고 인계하면서 시행권 양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함 단, B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 전체면적의 32천평중 630평 토지를 가계약한 상태에 있었고, A사에서는 B사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계약상태)와 시행권 일체를 C사에게 동일하게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였음. 결론적으로 B사는 토지를 가계약한 상태이며, 토지구입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며, A사도 B사의 권리부분을 그대로 이전하였고 용역비의 6억은 전체사업부지(32천평)의 기초조사 부분의 대략 60%정도만의 용역비이며 아파트 건설용지로 전체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부분임 이 경우 A사는 B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용역비(6억원)에 대하여 C사에게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A사는 B사의 토지구입을 할 수 있는 630평의 토지 권리부분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권(6억원)을 양도하였고 C사가 토지의 대금을 실지주들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와 C사는 주택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A사로부터 별첨과 같이 계약한 사업시행권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A사가 B사에게 지급한 용역비와 C사가 A사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토지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41,2000.04.03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현항조사․도시계획안 작성 및 도시계획변경결정 조서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77,1994.05.1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계획 등의 컨설팅 또는 자료의 분석결과나 활용자료 등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05,2000.06.19 주택재개발조합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추진하면서 당해 조합에 이주비, 조합경비 등을 대여한 사업자 갑이 을에게 사업시행권을 양도함에 있어 갑이 당해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을로부터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와 함께 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144,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