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0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2.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질의 회신【서면3팀-2467, 2007. 09. 03】을 참고바람. ■ 서면3팀-2467, 2007. 09. 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본인은 서울 소재 임대용 건축물을 2007년 8월 15일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여 잔금은 2007년 9월 30일에 지급하고 동시에 양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함. 조기 환급신고를 하고나서 10여일 후에 관할세무서에게 건축물을 취득한 용도가 무엇이냐고 묻기에 임대용이라고 하였더니, 그러면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환급을 해 줄 수가 없다면서 수정신고를 하되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내라고 하여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었음. 건축물을 매입하면서 대금과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아직까지 되돌려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하지만 시간이 가면 되돌려 받겠지만 조기 환급신고 때까지 임대료 한 푼 받아보지 못하여 매출세액도 없는 상태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조기 환급신고를 하였을 뿐, 국가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도 않았고, 세무서에서 시키는 대로 조기 환급신고도 잘못됐다고 신고하여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한 죄로 가산세를 내라는 것에 의문이 들어 질의함.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단서가 2006년 12월 30일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2007년 2월 28일 삭제되어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지금도 세법에는 통칙 6-17-1 제3항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당해 통칙 6-17-1 제3항이 삭제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신고가 아닌 지) - 납세자가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단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조기 환급시고를 하였다가 수정신고란 절차를 거쳐 매출세액도 없는 신고서 자체를 취소한 단순한 행위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 본인은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였을 뿐이지 양도자로부터 포괄적인 양도 양수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나 임차자 등을 그대로 임차한 상태로 인수하기로 하지도 않았으며, 건물을 임대한 것은 맞으나 전 소유자는 임차자 들에게 직접 임대하였고 본인은 전임대인이 임대하던 사람에게 임대를 하였는데도 세무서에서 판정하듯이 이 경우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 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 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 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08, 2007.07.27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2057, 2007.07.24】 (사실관계) 당사(A 주식회사)는 2007.6월 XX소재 B주식회사의 공장 및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함. 관할세무서로부터 포괄적인 양도양수라고 하여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음. (관련 법조항 및 심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심2004구1767, 2004.8.24., 국심2004중1811, 국심2004중4745 (질의내용) 위의 거래내용이 포괄적인 양도양수라면 양수자에게 신고불성실, 세금계산서 불성실 등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즉 당사(A사)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데도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