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 회신 사례【(서면3팀-2108, 2007. 07. 27)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질의 회신【서면3팀-2467, 2007. 09. 03】을 참고바람.
■ 서면3팀-2467, 2007. 09. 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오다가 20x7. 5월 임대용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타 법인에게 매각하면서 매수자가 취득한 건물을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았으며, 건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는 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임차인의 임대기간까지는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매수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차감하고 매매대금을 수취.
- 당사는 매수자가 취득당시의 임차인의 임대기간까지만 채우고,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에는 건물 전체를 업무용사무실로 사용할 것으로 알았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당사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건물 매각 후 사무실은 전세로 있으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마땅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물색 중임.
(질의1) 당사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한 적도 없고, 건물매도자가 폐업도 안했으며, 다만, 임차보증금을 차감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매수자가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의 거래내용이 포괄적인양도양수라면 양수자에게 신고불성실, 세금계산서 불성실 등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매도자는 가산세가 없더라도 매수자는 가산세 등을 매도자에게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변상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지 여부
- 참고로 매도자가 사업양도의 판단기준을 잘 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과세거래가 아니하는 이유로 매수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종전 규정보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
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
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
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08, 2007.07.27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2328, 2005.12.20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964, 2006.08.30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057, 2007.07.24】
(사실관계)
당사(A 주식회사)는 2007.6월 XX소재 B주식회사의 공장 및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함.
관할세무서로부터 포괄적인 양도양수라고 하여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음.
(관련 법조항 및 심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심2004구1767, 2004.8.24., 국심2004중1811, 국심2004중4745
(질의내용)
위의 거래내용이 포괄적인 양도양수라면 양수자에게 신고불성실, 세금계산서 불성실 등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즉 당사(A사)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데도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