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부분간 내부공급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0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용 물을 내부공급한 경우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면세공급가액은 면세매출로 계산한 금액과 수도사업부문으로 내부공급된 물 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회신]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면세겸업사업부문인 댐관리사업부문과 면세사업부문인 수도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댐관리부분에서 수도사업부문으로 수도사업용 물을 내부공급한 경우에 있어 댐관리사업부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적용하는 면세공급가액은 면세매출로 계산한 금액과 수도사업부문으로 내부공급된 물 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운영관리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력생산과 홍수조절업무를 수행하고 댐용수를 수도사업장에 원재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수돗물을 판매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댐운영관리사업과 수도사업은 예산을 댐운영관리사업수익 및 비용, 수도사업수익 및 비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동 예산 및 집행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음. 댐사업장에서 수도사업장으로 공급하는 댐용수는 댐용수수익(내부 대체분으로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님)으로 계상하고 있고 공급받은 댐용수를 정수하여 판매하는 수도사업장에서는 정수판매금액을 수도사업수익으로 각각 계상하고 있음. 당초 댐운영관리사업장에서 발전 사업 및 홍수조절사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공제처리 하였으나 △△세무서의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단 세무조사시 「댐 운영관리사업장에서는 발전과 홍수조절에 대한 과세사업만 있을 뿐, 면세사업수입금액 발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댐운영관리사업장에서 발전과 홍수조절 목적달성 후 수도사업장으로 흘러간 댐 용수의 수입금액은 댐 운영관리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댐 용수수익(면세수입금액)으로 하여 안분계산토록 결정」하여 ○○○백만원이 고지되고 이후 당해 댐운영관리사업장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수도사업장에 내부 대체되는 댐용수수익을 총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에 포함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또한, 당해 공통매입세액은 수도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댐운영관리사업의 발전 (과세)및 홍수조절(과세)과 댐용수공급(면세) 등 댐운영관리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서,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댐용수수익과 수도사업수익 중 어떤 수익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수돗물의 정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