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 사업자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30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공급대가가 아 래와 같음. | 기간 | 공급대가 | 기간 | 공급대가 | | 2004.10.21-2004.12.31 | 6,000,000 | 2005.01.01-2005.06.30 | 92,000,000 | | 2005.07.01-2005.12.31 | 600,000,000 | 2006.01.01-2006.06.30 | 600,000,000 | | 2006.07.01-2006.12.31 | 620,000,000 | 2007.01.01-2007.06.30 | 650,000,000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공급대가의 내용이 위와 같을 경우, 2004년 10월 2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6백만원을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0,416천원이 되어 간이과세적용기준인 4,800백만원에 미달하므로 최초의 과세기간인 2004년 2기는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1년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초과(692백만원)한 2005년의 다음해인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는 일반과세 적용을 하고, 2005년 제1기와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 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23, 2007.01.1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 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는 것임. 【부가46015-2466, 1998.10.3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나,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수입, 별도로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므로 최초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임. * 아래 질의회신문은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기 전 사례임 【제도46015-10808, 2001.04.25】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 2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 하여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1999년 2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