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부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0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36, 2006.08.28 : 부가46015-12, 1996.01.05)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은 한사업장내에 엘리베이터 사업부와 산업용 모터사업부가 있으며 내국법인 “을”에게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갑”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제외한 산업용 모터사업부와 관련된 다음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고 산업용모터사업부 전임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여부 - 양수도 대상자산 ․ 유형자산 : 모든 기계장치, 공구, 금형, 사무실 집기 등 양도인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모터사업부의 유형자산 일체(산업용 모터사업부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부동산의 계약금도 계약시 지급되나 양도는 분할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하도록 합의하여 양도시점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매출채권 : 산업용 모터사업부와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 ․ 기 록 물 : 산업용 모터사업부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 및 기타 모든 무형자산 ․ 산업용 모터사업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영업권 일체 - 양수도 대상부채 : 산업용 모터사업부와 관련된 모든 부채(매입채무 포함) - 기 타 : 산업용 모터사업부와 관련된 인력의 고용계약과 대리점계약을 승계하며 산업용 모터사업부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브렌드네임을 양수 회사의 상호로 사용하기로 합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936, 2006.08.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에 규정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2, 1996.01.0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사진제품을 만드는 2가지 사업부문(PP사업부와 Photoresist사업부) 중 한가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