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8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 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수입재화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 2005.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원자재를 보내서 위탁가공(임가공) 후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반출했던 물품과 위탁가공 후 반입하는 물품의 HS10단위가 다른 경우 국외에서 공급 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 2005.12.14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 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