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한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복합 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2004.06.2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운용하는 슈퍼사업자등록증이 일반과세자라고 하여 2005년도에 간이과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음
2007.10.31자로 슈퍼를 폐업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에 대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999. 12. 31. 개정)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9, 2005.02.15】
간이과세 사업장(갑)과 일반과세 사업장(을)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갑” 사업장이 2005. 1. 1. 이후 간이과세 배제되어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을” 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갑”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