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165, 2007.04.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가 2004년 2월에 근린생활시설(상가와 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판매가 되지 않아 건물 전체를 상가는 상가임대로 주택은 주택임대로 3년동안 임대한 후 2007년 10월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등을 그대로 승계하고 잔금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165, 2007.04.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58, 2007.1.2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58, 2007.01.2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2141, 2006.9.13. ; 부가46015-1643, 1998.7.28.)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