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3.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7, 1997.11.07. ; 부가46015-2215, 1995.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건물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비 지불방법은 계약시 2억원 지불, 1차중도금은 골조 10층완료시 지불, 기타 중도금은 상호 협의하에 공정 60%에서 지불 약정하고 잔금은 공사 준공후 즉시 제일 금융권자를 통하여 지불한다(단 중도금에 대한 설정비는 건축주가 지불하고 이자는 시공사가 지불한다)고 약정하였으며 공사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음.
○ 공사비 지불방법에서 중도금 금액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시에 자금사정에 의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외에 잔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급금액에 상관없이 계약금이외의 금액이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497, 1997.11.07]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 확정하여 승인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46015-2215, 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