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8, 1993.02.2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시행회사로서 2003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2필지에 각각 (주)갑, (주)을로 2004년 1월에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시공사인 병(주)와 도급공사를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음.
- 현장 2곳의 공사를 진행하던중 당시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그 중 한곳인 (주) 갑에서 진행하던 현장에 경기침체로 인하여 신축건물의 분양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1층 바닥공사를 하던중 병(주)에 협조요청을 하여 이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였음.
- 도급공사 계약한 대로 착공시 3%, 1층 바닥골조공사 완료후 7%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 344,300,000원을 지급한 상태임.
- 병(주)에서는 추후 1층 바닥공사까지의 공사비가 더 발생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공사비공급가액 276,000,000원 부가가치세 27,600,000원 총금액 304,000,000원을 청구하였음.
- 나머지 한곳인 (주)을의 공사는 진행하여 마무리하였으나 병(주)의 도급계약시 준공일보다 55일 늦게 준공을 받아 당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사지체에 대한 부분 모두가 시공사인 병(주)의 잘못에 기인하여 지체된점을 인정받아 지체상금 중 일부인 1억원 병(주)이 당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 최종적으로 병(주)에서 청구한 (주)갑 현장의 추가공사비 3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아래 세부금액을 공제하고 80,000,000원을 병(주)에 지급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
① (주)갑 하자공사비 70,000,000원 공제
② (주)을 하자공사비 74,000,000원 공제
③ (주)을 지체상금 100,000,000원 공제
④ (주)을 시공미지급금 20,000,000원 추가지급(부가가치세 신고완료하였고 공사비만 미지급한 것임)
○ 당사에서는 공사금액 276,000,000원(부가가치세 27,6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병(주)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사비에서 지체상금과 하자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18, 1993.0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46015-2130, 2000.09.0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을이 갑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갑이 제공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 을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폐기물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직접 제3자에게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고 청소 및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