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여부에 대한 질의임. 아 래 - 본점(◎◎소재)은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지점(△△소재)은 부동산 임대업 영위. - △△소재 사업장(지점)은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19x3년 신축 취득(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3,943평방미터)한 상가를 분양함. 이때 분양은 30%가 분양되고, 약 70%가 미 분양되어 매각(2xx7년 10월 9일 매각 잔금 수령)시 까지 임대함. - 매각방법은 일괄매각 방식으로 지하1층에 임대 중이었던 마트(지하1층 1호, 2호, 3호)만 제외하고 매수자에게 상가의 관리자로서의 지위(매각 전은 당사가 매각 후는 매수자가 관리자 지위승계), 전세보증금 승계, 매출채권의 양도 등 상가 부동산에 파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함. * 단, 본 상가와 관련된 은행부채(저당권은 본점 부채로서 본점에서 상환)승계안함, 고용승계도 안함,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가세포함 30억 원의 금액임) ⇒ 계약 시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1) 매각 전 보유면적 | 점포개수 | 전용면적(㎡) | 공유면적(㎡) | 총면적(㎡) | 비 율 | | 122 | 6,071.445 | 3,995.552 | 10,066.997 | 100.0% | (2) 매각면적 | 점포개수 | 전용면적(㎡) | 공유면적(㎡) | 총면적(㎡) | 비 율 | | 119 | 5,377.367 | 3,501.762 | 8,879.129 | 88.2% | (3) 미 매각 면적(용도는 마트 1개 업체가 현재 임대 영업 중) | 점포개수 | 전용면적(㎡) | 공유면적(㎡) | 총면적(㎡) | 비 율 | | 3 | 694.078 | 493.790 | 1,187.868 | 11.8% | (질의내용) 상기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08, 2007.08.29 】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이하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 빌딩 및 그 부지(이하 “쟁점 부동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인은 현재 쟁점 부동산의 임대 가능한 면적 중 일부 공실을 제외한 대부분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총 7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인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음. - 양도인은 쟁점 부동산을 내국법인 을(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양수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양수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수하여 직접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임(즉, 양수인과 별도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부동산을 관리할 자산관리업체가 사용할 일부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될 예정임). (질의상항)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783, 2007.03.14 】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852, 2005.10.26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