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약품 조제 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4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됨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업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제도 46015-12267, 2001.07.20]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약국에서 임상실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 전문의약품을 제공하고, 그 의약품에 대한 청구를 임상실험 연구기관에 청구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2267, 2001.07.20】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 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 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665, 2001.04.20】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방전에 의한 당해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소득 세법시행령 제184조에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는 위에서 언급 한 약사가 제공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