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538, 2004. 12. 14)외 2건】을 참고바람.
(서면3팀-2538, 2004.12.14 )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을 할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임.
○ 현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1) 계약기간이 2007년 3월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임대료는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2) 계약기간이 2007년 3월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1년(계약 종료 시 말이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이며 임대료는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3) 계약기간이 2007년 3월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임대료는 계약기간으로부터 1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4) 임대료를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538, 2004.12.14 )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소비-440, 2004.04.19 )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시설운용선납금” 명목으로 입주전에 미리 지급받는 경우 동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시설운용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