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포함)은 공제됨
전 문
[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포함)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토지는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수만을 시공.분양함)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사업자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건출하였는데, 그 모델하우스의 부지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분양하우스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매출과 관련하여 안분하여야 할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2196, 1997.09.24】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 46015-3998, 1999.09.30】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 46015-750, 1996.04.22】
[질의]
콘도분양을 하는 사업자가 콘도분양을 위하여 콘도모델하우스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하였을 때 그 모델하우스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