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및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됨
전 문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도서 또는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한민국 영어학습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거 수년간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학습
방법을 연구하였고, 연구성과를 도서와 CD로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며, 해당 CD는 도서의 내용을 담은 것임. 당사는 상기 도서 및 CD를 이용하여 가맹학원을 모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하였고 CD로 판매할 경우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해당내용을
웹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게 하고 웹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변환된 웹에 대하여 전자
출판물 등록을 추진하고 있음.
당사의 수익은 가맹학원의 학원비, 도서판매 수익, 교육용 웹사용료르 구성되어 있음
[질의]
1)
지사의 부수적인 업무(가맹학원의 모집)로 인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은 지사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지 여부
2)
가맹학원으로부터 매월 가맹학원 원생수에 비례하여 본사가 받는 웹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
3)지사가 본사로부터 받는 웹사용료의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
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
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
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065, 2007.04.0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
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비영리법인
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
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관계
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가능한 경우로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등록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367, 2005.03.16】
1.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
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
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46015-839, 1996.05.02】
학원을 운영하는 ‘을’사업자가 수강생들에게 ‘갑’사업자가 발간하는 교재를 수업교재로
사용하게 하여 당해 교재를 판매대행하여 주고 판매금액의 일부를 판매대행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46015-3733, 2000.11.09】
귀 질의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 다른 과세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