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4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재건축조합은 2006.5.16(사업계획 승인일 2003.6.30) ○○개발과 지분제로 재건축 계약을 체결하여 2007.4.27 사용검사승인을 받고 금일 현재 90% 이상 입주를 마친 상태임. 재건축 시공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계속 납부하고 최종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최종 확정되어 환급금액이 조합통장에 입금되어 있는데 시공사인 ○○개발이 계약조항 제13조 부가가치세(조합신고분 납부세액,환급분 발생시 “을”에게 귀속)이라는 조항은 들어 부가가치세 최종 환급분 금액은 시공사 귀속이라함 당 조합이 시공사와 지분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시 공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합원은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합 이 시공사에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더라도 그것은 조합으로 귀속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