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거래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 관내 잠실동에서 가정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중 첨부와 같이 사업장소재지가 하남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의 가정집에서 납부하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음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전기, 수도요금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38,1997.03.1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 등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가스수용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894,2004.0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