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양심층수의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4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거래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 관내 잠실동에서 가정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중 첨부와 같이 사업장소재지가 하남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의 가정집에서 납부하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음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전기, 수도요금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38,1997.03.1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 등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가스수용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894,2004.0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