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차수계약서의 과세문서 판단 및 세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3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차수계약서가 원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작성하는 차수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총공사금액(총액입찰)으로 낙찰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한 아래와 같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원계약에 의한 동일공사계약으로 총공사부기금액(총괄계약금액)과 차수(1차, 2차 등)계약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함. 《신축공사계약현황》 | 구 분 | 계약현황 | 변경계약1회 | 변경계약2회 | | 계약금액 | 계약일자 | 준공일자 | 계약금액 | 계약일자 | 준공일자 | 계약금액 | 계약일자 | 준공일자 | | 총공사부기금액 (총괄계약금액) | 51억 | 06.1.19 | 07.4.13 | 52억 | 06.10.13 | 07.7.17 | 54억 | 07.6.22 | 07.9.18 | | 1차 | 20억 | 06.1.19 | 07.4.13 | 21억 | 06.10.13 | 07.7.17 | 23억 | 07.6.22 | 07.9.18 | | 2차 | 12억 | 07.6.28 | 07.9.18 | | | | | | | | 3차 | 19억 | 07.8.09 | 07.9.18 | | |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라 함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 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ㆍ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3. 22. 개정)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별 표〉 (2004. 3. 22. 개정) ---------------------------------------------- 과 세 문 서 중 요 한 사 항 ---------------------------------------------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3. 22. 개정) 〈예〉 =================================================== 계 약 금 액 기재금액 납부할 기납부 추가납부 세 액 세 액 할 세액 =================================================== ㆍ당초 계약금액 3천만원 2만원 - 2만원 : 3천만원 ㆍ1차 변경후 계 7천만원 7만원 2만원 5만원 약금액 :7천 만원(4천만 원 증액) ㆍ2차 변경후 계 7천만원 7만원 7만원 0 약금액 :4천 만원(3천만 원 감액) ㆍ3차 변경후 계 1억2천만원 15만원 7만원 8만원 약금액 :1억 2천만원(8천 만원 증액) ====================================================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4. 3. 22. 개정)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2004. 3. 22. 개정)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 기 재 금 액 세 액 구 분 ---------------------------------------------- 당회기재분 누 계 당회납부분 누 계 ========================================================= 원계약서 최저기재금액 최저기재금액 2만원 2만원 --------------------------------------------------------- 1 차 보 완 1억원 1억원 5만원 7만원 2 차 보 완 5억원 6억원 8만원 15만원 3 차 보 완 4억원 10억원 0 15만원 4 차 보 완 1억원 11억원 20만원 35만원 5 차 보 완 1억원 12억원 0 35만원 ==========================================================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2004. 3. 22. 개정) 〈예 : 도급에 관한 증서〉 ======================================================== 기 재 금 액 세 액 구 분 --------------------------------------------- 당회기재분 누 계 당회납부분 누 계 ======================================================== 원계약서 10억원 10억원 15만원 15만원 -------------------------------------------------------- 1 차 보 완 3억원 3억원 0 15만원 2 차 보 완 5억원 8억원 0 15만원 3 차 보 완 2억원 10억원 0 15만원 4 차 보 완 1억원 11억원 20만원 35만원 5 차 보 완 1억원 12억원 0 35만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