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어선 및 소형화물선 등의 선체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갑”은 “을”에게 2008.01.01자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 하기로 하고 2007.11.09일자 계약금과 2007.11.15. 중도금 수령과 익년 2008.01.20.이내에 잔금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의 자금사정(은행 담보대출) 편의를 이유로 중도금 지급일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선등기 후 “갑”이 사업양수일 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2008.01.01. “을”이 사업양수하여 영업을 개시하며 그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155, 1997.05.2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2.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46015-1423, 1999.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